(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8])
종별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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