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제면허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목내용
구비서류
종별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 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수수료 10,0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수수료 16,000원


내국인·영주권자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 확인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5페이지 참조)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0,0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 확인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
 - 수수료 16,000원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 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 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
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갱신하는 경우 2013. 1. 1. 이후 미국측의 정책상 이유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면허증이 발급된 주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 12. 31. 이전 발급받으신 대사관 확인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 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허용되는 사진규격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 가능)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기 타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대리접수 불가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12.12.1 경찰청 고시)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 국어, 러시아어 중 선택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 안전교 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내용
구비 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1매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8,500원
처리 시간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기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 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 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 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 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 허증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 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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