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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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
구비 | 분실 | 분신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접수 당일 발급 |
교부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
오손 |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 ||
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
수수료 | 7,500원(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 | |||
기타 |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 (예: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등) | |||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경찰서 접수시) |
구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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