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재교부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 오손 및 훼손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행)

구비서류및 수수료 

항목내용비고

구비
서류

분실
재교부

분신신고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접수 당일 발급

교부서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교부시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수수료7,500원(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

기타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
(예: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등)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경찰서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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